[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가 16개 지역MBC 사장단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시정' 권고를 수용하라고 피켓 시위를 열었다.

17일 지역MBC 사장단은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인권위 고용성차별 시정 권고 수용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상균 이사장이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추후 방문진 이사회(23일)에서 보고하라고 일렀기 때문이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MBC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었다. (사진=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날 공동대책위는 서울 상암 MBC본사 앞에서 지역MBC 사장단에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라 촉구했다.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를 정규직 전환하고, 본사MBC 차원에서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과 원인에 대해 조사, 시정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다.

지난 10일 공동대책위로부터 공개서한을 전달받은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논란은 1년 이상 된 문제로, 인권위 권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회의까지 확실히 매듭짓고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방문진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MBC 경영진은 이날 보고에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유지은 아나운서와 유사한 채용형태에 있는 아나운서 10명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역MBC측에서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방문진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매듭짓고 보고하라")

공동대책위는 "오죽하면 MBC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문진이 나서겠냐"며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채용성차별 관행과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본질은 외면 한 채 '줄소송'을 우려하는 이들의 상황인식이 과연 공영방송 MBC의 경영진들인지 아연실색케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최소한의 노동인권 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MBC 경영진은 공영방송 MBC를 이끌어 갈 자격이 없다“며 ”대전MBC에 대한 인권위 권고 피해 당사자, 많은 여성 노동자들, 공영방송 MBC를 믿어 온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MBC가 인권위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가 채용성차별로 피해를 봤다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실제 채용성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지은 아나운서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대전MBC, MBC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전MBC는 사실상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결정 직후, 대전MBC는 유 아나운서의 정규직 임용 관련해 “순응하기 어렵다”며 “무기계약직 전환도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로금 500만 원 지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했다. MBC본사 역시 “인권위 결정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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