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15일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와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31일 MBC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초기화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결재를 받지 못했다. 이후 수사팀과 대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 검찰 내 논란이 일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편 이철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열린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