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를 둘러싼 TV조선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하승수 변호사가 TV조선·(주)하이그라운드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9일 신고했다. 외주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대주주는 방 전 대표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경 전자신고를 통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 변호사는 TV조선이 2018년부터 방 전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 있는 TV조선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조선방송'의 2019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선방송은 하이그라운드에 191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 2018년에도 조선방송은 109억원을 하이그라운드에 집행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미디어스)

'하이그라운드'는 2014년 5월 씨스토리로 설립돼 2018년 11월에 사명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한 방송프로그램·영화제작 회사다. 2018년부터 TV조선 드라마 '대군-사랑을 그리다', '바벨', '레버리지 사기조작단', '간택-여인들의 전쟁' 등을 제작해왔다.

올해 처음 공시 대상이 된 하이그라운드의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하이그라운드 주식 35.3%를 보유한 대주주다. 2018년도에는 방 전 대표 지분이 50%였다. 조선방송의 대주주는 조선일보사(21.9%)다. 방 전 대표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둘째 아들이다.

하 변호사는 "2018년 이후 TV조선이 방영한 드라마 8편중 6편에 하이그라운드가 공동제작 형식으로 끼워 넣어졌다"며 "이런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를 매우 노골적으로 해 온 결과, (주)하이그라운드 매출의 98%가 (주)조선방송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2019년도 주식회사 하이그라운드 회계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 하 변호사는 하이그라운드가 역외펀드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인 19억원을 2018년에 영어유치원을 하는 (주)컵스빌리지에 대여했는데, 하이그라운드가 2018~2019년에 걸쳐 19억원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하이그라운드가 아무런 업종간 연관성이 없는 컵스빌리지에 거액을 대여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향후 이 같은 TV조선, 하이그라운드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상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할 때 필수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TV조선의 부당지원행위를 밝히는 것은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종편사업자 재승인 신청 안내서에 따르면, 2016년~2018년까지의 감사보고서만을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일이 지난해 말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올해 공시된 하이그라운드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 대표는 해당 의혹 제기 당시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해당 사실을 인지해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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