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퇴직금제, 성과급제 변화로 내부 반발이 일었던 MBC 노사 임금체계개편 잠정 합의안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오동운) 대의원 대회를 통과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7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임금체계개편 노사 합의문 검토 및 체결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언론노조 MBC본부 대의원 총 67명 중 6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31표, 반대 28표, 기권 1표로 최종 가결됐다.

상암 MBC 사옥 (MBC)

앞서 지난달 말 MBC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체계개편안은 사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퇴직금제 변화로 저연차 사원들의 반발이 일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는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바뀐다. 그간 MBC 퇴직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기초임금에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어왔다. 단수제로 전환되면 퇴직금은 법적기준임금(급여, 시간외 실비, 연차수당 합의 3개월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정산은 기존 누진제 적립금에 전환 이후 단수제 적용 퇴직금이 합쳐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누진제 적립금이 줄어 저연차 직원들이 고연차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기존 성과연봉제는 일부 대상에 한해 성과급제로 변경된다. '일반직'이면서 직급이 부장 이상이거나 근속 20년 이상일 경우 성과연봉제가 성과급제로 변경된다. '특별상여 400%'로 지급되던 임금체계가 '기본지급 200%+성과연동 100%'로 바뀐다. 임금피크제는 시점이 '만 58세 도달 해의 1월 1일부터'로 변경된다.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자 언론노조 MBC본부 대의원 회의에서는 금액 삭감과는 별개로 사측 비전안이 제시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그간 사측에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미래 비전 제시를 촉구해왔다.

한편, 박성제 MBC 사장은 오는 9일 방송문화진흥회에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다음날인 10일 전 사원을 대상으로 경영 비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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