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통합당 공천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광삼 상임위원을 해촉한다'고 통지했다. 해촉 효력 발생일은 29일이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위로부터 공문을 전달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 상임위원은 “나를 해촉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전광삼 상임위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공천을 신청해 '정치적 중립 위반'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천신청 소식이 알려진 후 방통심의위는 전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그는 “공천신청은 정치활동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전광삼 상임위원의 공천신청은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촉 요구 3일 후인 25일 전 상임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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