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두영 CJB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이 고 이재학 PD 사건을 규탄한 광고에 대해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이재학PD에 사과는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도 이두영 회장 규탄 성명을 준비 중이다.

‘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는 4월 10일 옥천신문·충청리뷰·충북인뉴스에 고 이재학PD 사망사고 광고를 게재했다. 이두영 의장은 지난달 28일 충북대책위 소속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규탄 광고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이 적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4월 10일 옥천신문에 게재된 이재학PD 관련 광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 비판 성명이 나왔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는 16일 <이두영 청주방송 최대주주의 후안무치한 손해배상 청구> 성명에서 “5월 말부터 책임자 처벌, 고 이재학 피디 명예복직, 비정규직의 단계적 복직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두영 의장은 바로 그 시점에서 교섭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정잡배도 교섭 중에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두영 의장, 당신이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시절에 벌어진 고 이재학 피디의 죽음에 당신의 잘못은 없다는 것인가”라면서 “청주방송은 이두영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구성원 모두가 땀 흘려 만든 방송이다. 노사 합의로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와 이행방안을 파탄 내려는 이두영은 방송과 같은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두영은 청주방송에서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규탄했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같은 날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재학PD 사망사건 덮을 수 없다> 성명에서 “이두영 의장은 전국 대책위의 광고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지역대책위가 발표한 광고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재학 PD 사망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명예훼손부터 주장하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밝혔다.

충북민언련은 “이두영 의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교활한 획책”이라면서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협박이자 선전포고다. 지역민영방송 대주주인 이두영 의장이 충북민언련 활동가를 겁박하는 자체가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방송의 사유화로 지역 언론의 생태계를 황폐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민방노조협의회도 성명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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