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두영 CJB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이 고 이재학PD 사건 규탄 광고를 게재한 ‘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에 대해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광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충북대책위는 지난 4월 10일 충청리뷰·옥천신문·충북인뉴스에 고 이재학PD 사망사고 규탄 광고를 게재했다. 충북대책위는 광고에서 “CJB청주방송 대주주 이두영은 방송 경영과 인사에 개입했다”면서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방송을 사유화했다.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때는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노동자가 권리를 말하면 내쫓고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두영 의장은 지난달 28일 충북대책위 소속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두영 의장은 충북대책위의 광고를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두영 의장은 소장에서 “방송 경영과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준 적도 없다”면서 “도덕성, 사회적 지위 등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사후 정정 광고나 삭제만으로 훼손된 명예가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조종현 본부장은 “내가 이두영 의장을 겁박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다. 이두영 의장 스스로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으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해 인간적으로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조종현 본부장은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는 이가 지역민방의 주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민주노총은 격앙된 상태다. 향후 성명서 발표·기자회견·규탄 집회를 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4월 10일 옥천신문에 게재된 이재학PD 관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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