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가 자사 기자의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해당 기자는 '박사방'에서 활동했으며 이를 취재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MBC는 4일 “조사 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으며,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4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MBC는 지난 4월 28일 이수정 교수 등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해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진행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법인 휴대폰은 분실했다고 해 조사하지 못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주요 사실관계확인 및 3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MBC는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MBC는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앵커멘트를 통해 자사 기자 한 명이 지난 2월 중순 성 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가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MBC 1차 조사에서 취재 명목으로 70여 만원을 송금했다며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MBC는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4월 27일 인사위원회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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