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포함한 5명의 기자들에게 감봉·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KBS는 3일 정 전 보도국장을 비롯한 보도 부문의 전직 간부 4명에게 정직 6개월에서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평기자에게는 감봉 6개월을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KBS 적폐청산 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편성 규약 및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징계를 권고한 이들이다.

당시 KBS는 징계 권고 대상 19명 중 17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지환 전 보도국장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4명은 1~6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징계 대상자들은 이에 불복해 KBS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곧바로 KBS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고 최근 법원이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KBS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

정지환 전 KBS보도국장 (사진=KBS뉴스)

2015년 12월 당시 고대영 KBS 사장 첫 인사로 보도국장에 임명된 정 전 보도국장은 2016년 3월 '기자협회 정상화모임'(이하 '정상화모임') 결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정상화모임'은 당시 KBS 보도에 비판적이던 KBS 기자협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보도국 간부들 위주로 결성된 모임이다.

2016년 KBS 기자협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보도 비리를 밝히겠다고 하자, 130여 명이 속했던 기자협회 정상화모임은 반대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KBS는 ‘2016년의 정상화 성명 게시는 줄세우기, 편 가르기이자 인사업무의 공정성에 불신과 우려를 만든 행위’로 보고 편성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수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부당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KBS 공영노조는 4일 “중징계를 당한 5명에게 적용된 공통혐의는 2016년 3월의 ‘KBS기자협회의 정상화 촉구 성명’ 게시와 관련된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KBS 공영노조는 사측의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며, KBS 기자협회 내부 논의에 개입하는 건 월권이자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이며 진미위 조사는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앞으로 전개될 징계무효 소송과 진미위의 불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서 양승동 사장 체제는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과반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같은 날 KBS 공영노조 성명을 반박했다. 징계 당사자들은 지난 2016년 3월 정상화 모임을 사실상 주도했던 이들이며 기자협회 활동을 ‘해사행위’로, 기자협회를 ‘민주노총 산하 특정노조의 2중대’라고 비꼬았다는 것이다. 당시 정상화 모임 서명을 거부한 앵커는 자리를 떠나야 했고, 일부 특파원들은 본국 소환 위협을 받았다는 말까지 떠돌던 시절이었다고 짚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당사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KBS 기자 사회를 찢어 놓았고 적지 않은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였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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