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미래통합당이 자당의 '1호 법안'을 분석·비판한 KBS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언론이 좌파에 장악됐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도 언론에 대해 이전과 같은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3일 통합당 미디어국은 'KBS ○○ 기자는 불썽사나운 충성맹세를 그만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일 KBS '뉴스9'에 보도된 <통합당 '코로나 1호 법안'의 진정성은?> 리포트는 근거가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 기사로 해당 기사에 대해 언중위 제소와 방통심의위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6월 2일 KBS '뉴스9' <통합당 ‘코로나 1호 법안’의 진정성은?> 보도화면

KBS는 해당 보도에서 통합당이 1일 발표한 당 차원의 '1호 법안'을 분석했다. 통합당은 해당 법안을 '코로나19 위기 탈출 8대 민생패기지 법안'이라고 명명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국가재난으로 교육 활동이 어려운 대학(원)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휴교 등으로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취약계층에 농식품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를 감염병으로 인해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이 쉴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통합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여행, 예식 등의 계약해지 시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부담을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1급 감염병 사태 발생 시에는 임차 건물에 대한 임대료·보증금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한시적으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투자한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기업들의 숙원해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도에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 위기를 빌미로 해서 다시금 없어졌던 그런 대기업 위주의 혜택제도들이 부활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에 대해서 정 위원은 "법인세 감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법인들만 내는 것"이라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즉, 어려움에 처한 법인들 경우에는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간이과세' 혜택 범위를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과 4월, 국회와 기재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고 두 차례나 합의한 내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상 교육이 어려울 시 등록금 반환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KBS는 "대학이나 대학 단체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대학 재학생의 85%가 사립대생으로 그만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KBS는 "여행, 예식 등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약관 규제 개정안'은 지난 20대에서 코로나와 관계없이 발의됐던 법안"이라며 "당시 법안에 몇 가지 보완사항이 지적된 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특별한 논의 없이 폐기된 법안인데 이번에 별다른 보완책 없이 다시 발의됐다"고 꼬집었다.

KBS는 "보수 혁신을 추진하는 통합당이 코로나 위기 극복 1호 법안으로 부르기에는 타당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총평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이종배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통합당은 "민주당의 1호 법안 '일하는 국회' 법안에는 아무런 비판도 없던 KBS가 야당의 1호 법안에는 쌍심지를 켜고 나섰다"며 "편파보도의 전형"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통합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기업 위주의 혜택제도라는 친여인사의 비판을 여과없이 보도했다"며 "무슨 이유로 해당 법안이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라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근거를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통합당은 "OO 기자는 통합당 법안에 대한 평가를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맡은 친여성향 참여연대 인사에게 맡겼다"며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 입에서 비판 밖에 더 나올 수 있겠나. '비판을 위한 비판' 의도로 쓴 기사"라고 했다.

통합당은 '간이과세' 혜택 범위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혜택 범위와 내년도 예산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지 의아하다. 과세특례는 예산이 아닌 세법 개정사항"이라고 반박했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실효성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대학, 어느 대학단체가 지원해 주겠다는 데 현실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인지 실명을 밝혀라"며 "혹시 OO기자 본인이 대학 관계자를 참칭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약관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무효화하는 조항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에는 한없이 자애롭고, 야당에는 맥락없이 비판적인 이런 보도를 일러 편파보도라고 한다. 이러고도 수신료 받을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통합당 미디어국 관계자는 언론의 비판보도와 관련해 반박입장 표명이나 정정·반론보도 요청의 대응이 아니라 언중위 제소, 방통심의위 이의신청 방침을 밝힌 이유를 묻는 질문에 "통합당 공보실이 KBS 기자와 통화한 결과 반론·정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바로 방심위·언중위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점을 알려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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