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연구동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용의자를 ’KBS 직원‘이라고 특정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직원이 아니다”고 선을 긋자, KBS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KBS, 강력한 손절의지 부끄럽기나 합니까?”라며 “KBS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우회는 “KBS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민우회는 ▲KBS 화장실 불법 카메라(문제)에 손절하지 말 것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할 것 ▲적극적인 예방과 엄벌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방송사가 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KBS 공채 개그맨 A 씨에 대해서는 “자수했다고 면피 받을 생각 말고 응당한 처벌 받으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한 뒤 수사에 나섰다. 1일 새벽 용의자가 자수했고 이를 조선일보에서 “KBS 직원”이라고 보도하자 KBS는 법적대응을 언급하며 “오보”라고 반박했다.

KBS는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선일보 기사 및 확인 절차 없이 이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단독/ KBS 女화장실 몰카 설치범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 기사

하지만 2일 조선일보의 <단독/KBS 女화장실 몰카 설치범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 기사가 나오자 상황이 달라졌다. 조선일보는 “몰카를 설치한 남성 코미디언 A씨는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KBS 공채 개그맨은 1년간 KBS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뒤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KBS가 A씨에게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했으며 지난달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KBS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1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 경찰에 문의하자 직원이다 아니다만 확인해줬을 뿐 다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면 KBS 전직 직원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성우는 전속(계약)이면 사번을 부여하지만 개그맨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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