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 연구동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자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용의자가 1일 새벽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며 “1차 조사를 마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 장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신병 처리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KBS)

지난 29일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문제의 기기를 수거한 뒤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조선일보는 1일 해당 소식을 '단독'으로 전하며 용의자를 ‘KBS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KBS는 “사실이 아닌 오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KBS는 “조선일보가 <단독/ KBS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조선일보는 <KBS 여자화장실 ‘몰카’ 용의자 자수>로 기사를 수정했다. 조선일보는 “경찰 관계자가 ‘그 용의자는 KBS 직원’이라고 말했으나 KBS 측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 용의자는 KBS 직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1일 자 보도와 2일자 보도

용의자 신상에 대해서는 KBS 내부 직원들도 답답해하는 눈치다. 2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양순 기자는 “20대 남성이 경찰이 자수했다고 하는데 KBS 직원인 저에게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경래 기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루 해도 직원으로 볼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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