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이로써 SBS는 올해 안에 대주주 SBS미디어홀딩스 위에 TY홀딩스가 놓이는 ‘옥상옥’ 구조로의 전환을 앞두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보류했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신청에 조건을 부가해 승인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SBS 목동 사옥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SBS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확인,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등과 관련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를 연말 예정된 2020년 SBS 재허가 심사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 변경건을 심사한 김창룡 방통위 위원은 “공정거래법 충돌 등의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판단해 투자자 변경을 승인하고자 한다”며 “재무건전성과 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히 (노사)협의해 6개월 이내 이행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 사무처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허욱 위원은 “윤석민 회장이 경영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공익성 실현을 지속하고, 공정거래 재무건전성도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시민단체가 깊은 우려를 표했지만 사무처의 5가지 의견을 보면 거부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표철수 위원은 “중요한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확실히 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행각서에 따른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며 “SBS 자회사 사업 수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통위는 앞서 한 차례 사전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달 19일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신경렬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박정훈 SBS사장, 유종연 TY홀딩스 대표(내정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지만 최대주주의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결과적으로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 변경건을 심사한 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승인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통위는 제기된 우려들에 대해 ‘6개월 뒤 재허가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SBS 소유 경영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SBS 자회사 개편 및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문제에는 "경영계획을 마련해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동 경영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할 것"과 "독점거래법에 따른 증손회사 주식 소유 관계위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해 승인 후 6개월 이내 해소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특히 자회사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영 계획 수립시 SBS의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SBS 공정성 관련 조건으로는 “TY홀딩스 신설 시 방송 전문 경영진을 포함시키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 실현과 관련된 내용을 법인 신설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에 반영할 것”과 “구체적인 계획을 6개월 이내 방통위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제했다.

'승인 불허'를 요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아쉬운 결과'라고 평했다. SBS본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TY홀딩스 승인 불허를 외쳤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라며 “윤 회장에 제출했다는 각서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주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TY홀딩스 체제로 인해 벌어지는 법적 충돌, 이로 인한 SBS 재무 및 사업 구조 붕괴 우려, 소유경영 분리 원칙 파괴 등에 있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음에도 구체적인 담보 없이 SBS에 대한 지배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SBS본부는 방통위에 윤 회장의 이행각서를 공개할 것과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윤 회장에게는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 협의’ 조건이 SBS 재허가와 연계돼있는 만큼 노조와의 협의 일정 및 소유경영분리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방통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태영건설은 건설사업은 ‘태영건설’, 사업부문인 환경·레저·방송사업은 ‘TY홀딩스’로의 분할 계획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애초 분할기일은 6월 30일이었지만 방통위의 의결보류 이후인 지난달 28일 태영건설은 TY홀딩스의 분할 등기일을 9월 2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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