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무주택자 허위 인터뷰’ 논란을 불러온 MBC <PD수첩>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MBC가 허위 인터뷰란 것을 알고도 방송에 내보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PD수첩>은 부동산업자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방송한 의혹을 받는다.

MBC <PD수첩>은 2월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 편에서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 현상을 다뤘다. ‘무주택자’로 소개된 김 씨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이 집(전세로 사는 집)에 살면서 샀으면 1억 2천만 원이 올랐을 텐데,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아 저희 가진 돈 해서 샀으면”이라고 말했다.

MBC '<PD수첩>-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 방송 화면

하지만 방송 후 MBC가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씨는 무주택자가 아니며, <PD수첩>이 이 사실을 알고도 관련 내용을 편집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PD수첩> 제작진은 “김 씨는 (아파트 계약) 선금만 지불했을 뿐 등기가 이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계약 사실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MBC는 담당 PD에 감봉 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7일 회의에서 MBC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김재영 위원은 “MBC의 PD 징계는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MBC가 김 씨 부동산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방송한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PD수첩>은 해당 방송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촬영해 내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PD수첩>은 갭투자에 대해 설명하는 부동산업자 인터뷰를 방송했다. 부동산업자는 “당시 촬영을 거부하고 이야기만 나눴지만, <PD수첩>이 동의 없이 대화 장면을 방송에 내보냈다”며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었다.

2018년 <PD수첩>은 배명진 숭실대 교수 의혹을 보도하면서 모 교수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방통심의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MBC 측은 의견진술에서 “부득이한 경우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익적 목적일 경우 불가피하게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시사 프로그램에는 많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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