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각 정부부처의 당정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정협의는 21대 국회 주요 정책과제를 조율하는 시작단계로 특정 정책과제가 모아진 것은 아니다. 다만 올해 초 이뤄진 각 정부부처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와 현안 등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협의로 좁혀보면 우선적으로 방송체계 정비가 꼽히며 이와 함께 재원구조 논의가 포함될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미디어공약으로 미디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미디어 정책 수립 기구인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을 약속한 바 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0년도 방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정책 슬로건으로 내걸고 '규제혁신' '방송 공공성 강화' '이용자 권익증진' 등의 키워드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까지 방송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초점은 규제 형평성 제고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8년 말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이듬해 상반기 중 의결을 거쳐 시행하려 했지만 부처 간 의견교환과 추가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의결을 미뤄왔다.

방송통신 융합매체의 대표격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해 방통위는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방통위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은 방송 공공성 강화,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 등을 목표로 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OTT 정책방향은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작업과 관련돼 있다. 기존 '방송'을 '방송서비스'로 정의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신설, 방송서비스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정의했다. OTT에 대한 규제방향은 ▲금지행위 및 분쟁조정 ▲자료제출 의무화 ▲방송심의규정을 기준으로 한 내용규제 등이다.

또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방송의 법적 분류는 '공영방송' '공공서비스방송(PSB, Public Service Broadcasting)' '민영방송' 등으로 구분된다. 그간 방송법상 모든 방송사업자가 공공성 가치를 부여받았다면 소유구조 재원조달 방식을 고려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공공영역은 공공성 회복과 강화를, 민간영역은 산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방향이 자칫 방송의 공공성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고, 공영방송과 PSB의 개념 구분이 모호하며 OTT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탓에 규제정비의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17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중장기 미디어정책 방안 세부(안)' 수립을 위해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작업의 연장선으로 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연구반이 정책방향을 확립하게 되면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의 논의는 필수적이다.

방송의 공·민영 법적분류 논의와 함께 최근 떠오른 사안은 '수신료'다. 박성제 MBC 사장은 지난 7일 한국방송학회 웹 콜로키움에 참석해 "앞으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에 충실할테니 제도적 모순과 한계를 개선해달라"며 방송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과 공영방송 재원 현실화를 강조, 사실상 MBC에 대한 수신료 지원을 언급했다.

이 같은 박 사장 발언에 MBC는 17일 "공식적으로 공영방송임을 천명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간 MBC가 PSB 논의나 공영방송 법제화 논의에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던 점,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MBC의 급작스러운 수신료 지원 주장은 경영위기 상황에서 공적재원 확보 의도가 더 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진보성향을 보여온 MBC의 수신료 지원 언급은 21대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관련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의 현실화 논의는 국민적 거부감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 의제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이유로 방통위 역시 수신료 현실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방통위는 2018년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9년 업무보고에서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과 별개로 수신료 인상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회계분리 등 수신료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밖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근절, 해외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집행력 확보 등 방통위 업무보고 내용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통과되면서 일부 진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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