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 학대’ 논란을 불러온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KBS 측은 의견진술에서 “연출적인 측면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아동 출연 방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법정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3월 15일 가수 개리가 만 2세 아들(하오)과 복싱장을 찾는 장면을 방송했다. 개리는 하오가 보는 앞에서 관장과 대련했으며, 대련 끝에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다. 하오는 개리를 바라보며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오열했다. 이후 제작진은 하오에게 당시 심경을 물어보며 관련 기억을 상기시켰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CI

방송 후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속이는 형태로 아동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를 재밋거리로 소비했다”면서 “보호자는 일부러 아동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가 아동의 정서적 발달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방통심의위 민원을 신청했다.

KBS 측은 20일 열린 방송소위 의견진술에서 “사전에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돌발적 상황”이라면서 “연출적인 측면에서 부족했다. 아이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으며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재영 위원은 “세이브더칠드런 민원 신청서에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 발언이 담겨있다”면서 “이번 안건을 계기로 아동 방송출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우리 사회가 놓친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아동 출연 방송 제작 현장에 제3의 감독자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심의를 계기로 방송사들이 관련 대책을 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은 “해당 방송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사전에 잘 판단해야 한다”면서 “같은 사항이 반복된다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허 부위원장은 “(방송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세이브더칠드런 주장이 맞다”면서 “KBS는 사전·사후에 관련 장면을 검토하지 않았다. 방송이 아동을 대상화해 소비하는 이상, 어린이 보호는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송소위는 n번방 피해사진을 흐림처리해 방송한 MBC 실화탐사대에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실화탐사대는 지난 2월 n번방에 공유되고 있는 사진을 연하게 흐림처리해 내보냈다. 자칫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화면이었다. MBC 측은 의견진술에서 “지면 기사만 보면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MBC도 최소한의 자료만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공익목적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화면 편집 과정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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