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김용범 CP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했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안준영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만 원을, 김용범 CP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준영PD와 김용범CP는 프로듀스101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듀스101 CI

또한 검찰은 이 모 보조 PD에게 징역 2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지만,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는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방송이 여론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을 이끄는 시대이므로, 자칫하면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대중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언론 관계자가 책임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9일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