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감찰개시 문자 통보와 관련해 일부 보수언론과 대검측의 이른바 '항명' 주장을 사실상 반박했다. 한 감찰본부장은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차장에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감찰본부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재해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하는 구성부분이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병가 중인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된 것이다. 보고 당시 그 근거로써 감찰본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보고 다음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었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사진=연합뉴스TV)

앞서 지난 7일 한 감찰본부장은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총장은 녹취록 전문을 살펴본 뒤 필요할 경우 감찰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찰'을 반려, 8일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강제수사권이 있는 대검 감찰이 아닌 검찰 비위 전담 기구인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맡긴 것이다.

대검은 8일 비공개 규정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개해 사실상 한 본부장의 감찰개시 통보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 본부장은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에 따라 감찰 개시를 통보했는데, 해당 규정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 조사와 관련해 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보고한다고 돼 있다. 반면 대검이 공개한 비공개 규정에 따르면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 개시는 감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한 본부장이 윤 총장에게 일방적인 감찰 개시를 통보했고, 대검에서는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다. 이들 언론은 한 본부장의 이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조선일보 4월 8일 <대검 간부, 윤석열에 "측근 감찰하겠다" 문자 통보>

조선일보는 8일 기사 <대검 간부, 윤석열에 "측근 감찰하겠다" 문자 통보>에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날 하루 휴가를 낸 상태였고, 한 본부장은 구두 보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그 같은 내용을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판사 출신인 한 본부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멤버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의 '대검 간부' 문구 아래에는 '조국때 임명된 한동수 검찰본부장'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이어 조선일보는 "대검 참모 중 한 명인 한 본부장의 '감찰 착수 통보' 문자에 대해 '사실상 항명'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총장 측근에 대한 감찰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9일 기사 <윤설열에 '측근 감찰' 문자 통보… 대검 감찰본부장 규정 위반 논란>에서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하는 기류"라면서 "검찰에선 한 본부장의 감찰 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 본부장이 윤석열 총장과 그 측근이라는 검사장에게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선거 국면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는 한 검사의 발언을 덧붙였다.

4월 9일 중앙일보 <한동수 “검·언유착 감찰” 문자 통보하자 윤석열 “반대”>, 조선일보<윤석열에 '측근 감찰' 문자 통보… 대검 감찰본부장 규정 위반 논란>

중앙일보는 9일 기사 <한동수 "검·언유착 감찰" 문자 통보하자 윤석열 "반대">에서 "대검의 공식 부서에서 진상을 파악중인데도 대검의 감찰부장이 검찰 수뇌부와 사전 교감 없이 '감찰 착수'를 보고한 것은 결국 검찰 내 견해차를 방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한 감찰본부장이 '추미애 법무부'를 대변한다고 보는 기류가 감지되고,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도 거론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0일 기사 <윤석열, 검언유착 진상조사 감찰부 대신 인권부에 맡겼다>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한 감찰부장이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했다. 이 기사에서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감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착수' 문자를 총장에게 보낸 것은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본부장이 SNS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대검측은 "(문자 보고의)구체적 경위나 상황은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해줄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13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고발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민언련은 채널A '검언유착'·'취재윤리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민언련은 이와 함께 녹취록 속 '성명불상의 검사'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융사기 범죄자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사실상 협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채널A 기자는 윤 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통화 음성과 녹취록 등을 이 전 대표측에 제시하며 취재에 협조 시 수사 과정에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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