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한국여성민우회가 시민들로부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 문제 있는 보도를 제보받는다.

민우회는 지난 10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문제적인 언론보도를 발견한 시민들은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민우회는 문제적인 보도를 “강간문화를 조성하는 ‘언론 내 공범’”이라고 칭했다. 이들은 제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언론 보도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우회는 여성가족부 2018 성희롱 성폭력 보도수첩, 신문윤리실천요강,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등의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밝혔다.

(자료제공=한국여성민우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 체크리스트’에서는 가장 먼저 ‘피해 사실을 선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묻는다. 피해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술, 가해 수법, 가해의 참혹함에 대한 기술은 '성폭력을 나와는 동떨어진 사건으로 여길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가해자의 말을 부각하거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쓰지 않았는지 ▲가해자를 ‘악마’, ‘괴물’등으로 표현해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 않았는지 ▲폭력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특히 성착취물을 ‘음란물’이라 표현하거나 텔레그램 N번방에 입장했던 가해자들을 ‘관전자’, ‘방조자’ 등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이버 성폭력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언어로 사건을 설명해 문제가 희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웃주민 등 사건을 잘 모르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하지는 않았는지 ▲사건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피해 입은 무기력한 존재로 대상화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체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울고 있는 존재로 그린 이미지 삽입은 ‘성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라는 통념에 기댄 보도라는 지적이다.

언론보도 체크리스트에 비춰 잘못된 보도는 ▶여기로 제보하면 된다. 기사 제목, 언론사명, 체크리스트 중 해당 보도는 어떤 보도지침에 어긋났는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구절 등을 적으면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