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채널A '검언유착'·'취재윤리 위반' 의혹 사건이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로 검찰에 넘어가게 됐다. MBC 보도로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친노 성향의 사기범죄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이다.

민언련은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성명 불상의 검사가 누구인지 특정해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채널A 기자의 취재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인지, 채널A 기자와 검찰 간 유착관계가 있었던 게 사실인지, 채널A 회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 이 사건 핵심 쟁점이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널A와 대검찰청의 자체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이 일부 보수언론은 이 사건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기에 집중했다. 사건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MBC 보도가 이른바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 일환이라거나, MBC 제보자의 순수성을 문제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채널A 경영진을 불러 조사에 나선다. 언론학자이자 이 사건 고발을 진행한 민언련의 김서중 공동대표에게 사건 쟁점과 이를 다루는 일부 언론보도, 방통위 차원의 조사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왼쪽)와 김언경 민언련 공동대표. (사진=미디어스)

Q. 검찰 고발에 이른 이유는?

"협박죄로 고발하기 이전에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할 근거들은 많다. 그냥 봐도 협박죄이며 더군다나 채널A 기자가 검찰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협박했으면 당연히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이 세상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사안이 검찰이 자신의 치부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인지 채널A와의 관련성 때문인지 검찰의 태도가 미온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만 놓고 봐도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유시민 이사장을 언급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실여부는 모르지만 검사를 동원한 것은 검찰의 명예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채널A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계 전체의 문제다. '기레기'라며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을 매도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언론계 내에서 이런 일들이 어쩌면 일부에게는 당연한 듯이 있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좀 더 명확히 밝혀지고, 그것에 대한 응분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 기자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수단이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단인가. 언론계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MBC '뉴스데스크' 3월 31일자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보도화면 갈무리

Q. 주요 보수언론 중심으로 MBC 보도가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 일환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 프레임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또는 조사가 충분이 이뤄져 MBC의 주장이 틀렸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음모로 해석하면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채널A 기자가 검찰 누군가의 이름을 등에 업고 자신의 협박 취재를 위해 한 행동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은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 채널A 기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검찰의 이름, 명성에 큰 위해를 가한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채널A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서 얘기하고 끝난 일이라면 검찰이 그것까지 일일이 다 개입할 순 없지만, 언론보도까지 갔다면 검찰은 채널A 기자를 수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하나 논리적 근거를 대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건을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세상의 많은 일들을 유불리만 가지고 따져 추론,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Q. MBC 보도 제보자의 순수성을 문제삼는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제보자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전 대표가 뭔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무엇을 하려고 했다거나 지인(제보자)을 시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제보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겠나. 언론이 제보자가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제보의 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 전 대표와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뭔가 유리한 게 있어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명백한 사실은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을 언급해가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한 행위다. 제보자의 순수성을 이유로 무시해도 되는 사안인가. 제보자가 순수하지 않다는 걸 보도한다고 해서 채널A 기자가 한 행위자체를 다르게 해석한다거나 사안의 중요성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 4월 2일 <장모 이어 측근… 親조국 세력, 집요한 '윤석열 몰이'>

Q. 방통위에서 채널A 경영진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언련을 비롯한 언론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채널A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방통위 차원의 독립적 조사기구를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를 해왔다. 방통위도 이런 사안을 그냥 넘어갔을 때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다. 오히려 방통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수사권도 없고 해서 사실상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릴까봐 걱정이다.

방통위가 의지를 가지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면 재승인 보류와 같은 방식이다. 지금 당장 채널A 재승인을 안 해줄 수 없다면 '단기 재승인', 재승인 기간을 짧게 부여하고 사건 진실 여부에 따라 그에 준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가 채널A 경영진을 불러 조사한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에 나온 정도로만 얘기하고 답변을 받아봤자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통위가 수사권은 없다고 하지만 규제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언론신뢰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다.

조사를 한다면 조사과정이 단순히 채널A 측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방통위가 언론계 기자들도 만나고, 거기서부터 정보를 얻어 충분한 자료를 구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또다른 제보자를 찾고, 제보도 받고 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난 이후에 채널A 경영진을 만나 질문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언론 기사를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수준 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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