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3월 30일부터 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 경기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방송에 ‘신규사업자 선정 시까지 방송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방송은 방송유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방송은 16일 개국 22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 경기방송은 부동산 임대업만 남기고 방송사업, 광고사업 등 방송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접기로 했다. 경기방송 폐업에 동의한 주주들은 "방통위에 즉시 방송사업을 반납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정파(방송 송출 중단) 시점에 대해서는 방통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잘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경기방송 홈페이지 갈무리)

방통위는 신규사업자 선정 때까지 방송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기방송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경기방송은 방송유지에 소극적이었다. 26일 방통위는 "3월 30일부터 경기방송 송출이 중단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정파 사실과 시점을 청취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요청했다”면서 “경기지역 주민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방송사업 폐지의 절차, 청취권 보호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청취권 보호를 위해 방송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25일까지 요청했지만 방송을 끝내겠다는 답변이 왔다”면서 “(경기방송은) 방송법 위반이나 편성 내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안지겠다고 했다. 청취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방송유지를 요청했지만 끝내 폐업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양한열 국장은 “경기방송처럼 방송사업자가 폐업을 결정할 때 시청자 보호를 위해 방송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경기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위기에 빠진 지역방송의 정책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경기방송의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자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공익 라디오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 지부는 26일 입장문에서 “23년간 1천 360만 경기도민들과 함께 했던 경기방송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밝혔다. 경기방송지부는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않고서라도 방송을 하겠다며 ‘경기방송’이란 이름과 송신소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마저도 소극적이었다”면서 “방송인으로서의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같은 시국에 난청지역에 대한 청취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방송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었으면, 직원들의 무임금 방송 요구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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