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조선이 재승인 심사 결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TV조선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서면회의를 열고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등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TV조선의 경우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TV조선 사옥 (TV조선)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단,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 배점의 50%에 미달하게 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나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도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서는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오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심사 결과 YTN과 연합뉴스TV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등했다. 승인유효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이다.

다만 방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YTN의 경우 재승인 신청서 중 재승인 신청서 중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이 제시돼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받도록 했다.

연합뉴스TV에는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으며,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TV는 이전 재승인 과정에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담보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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