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하동녹차를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지역MBC 10개사가 무더기 법정제재를 받았다. 명확한 의학적 검증 없이 단정적으로 방송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안일한 판단으로 대충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경남MBC는 "코로나19 관련 확인되지 않은 방송을 자제해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당부를 받고도 방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창원MBC, 경남진주MBC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는 지난달 12일 하동녹차연구소 찾아 녹차의 효능을 소개했다. 경남MBC에 출연한 하동녹차 관계자는 “녹차 성분 중 카테킨은 항암작용을 맡거나 호흡기질환에 항바이러스 작용, 감기나 독감에 다 좋다”, “닭에 임상 시험을 하니 바이러스 증식을 막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하동녹차로 (코로나19) 깔끔하게 예방하세요”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경남MBC가 제작했다. 경남MBC 방송 이후 여수·광주·강원영동·춘천·원주·대구·전주·충북 MBC에서 재송출됐다.

지난달 12일 방송된 경남MBC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해당 방송 시점은 코로나19 허위·과장 정보 확산에 따른 우려가 나오던 때였다. 지난달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방송사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거짓의 우려가 있는 방송을 자제해달라. 적발되면 중한 제재를 내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10일 MBC 뉴스투데이는 <'신종 코로나' 틈탄 지자체의 '특산품' 마케팅>에서 “하동군과 보성군이 녹차와 홍차가 신종코로나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자료를 냈다. 의학적으로 ‘녹차나 홍차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항체를 형성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5일 지역MBC 10개사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을 제작한 경남MBC 뿐 아니라 이를 송출한 지역MBC 까지 법정제재를 받았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핵심은 녹차의 효능을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코로나19 과장 정보에 대해 주의해달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알면서도 방송을 제작한 건 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크다.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해야 할 방송사이기에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평소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면서 “안일하게 판단해 대충 만든 프로그램이다. 철저한 검증을 거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녹차가 의학적 효과가 없음에도 시청자를 현혹했다”면서 “방통위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지만 방송에 나선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영·이소영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김재영 위원은 “이 프로그램이 (녹차의 의학적 효능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면역력 증진 차원에서 시청자에 유용한 아이템이라 평가한다. 생활 정보 프로그램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MBC 측은 의견진술에서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결과가 없었다. 식품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도로 제작했다. 일부 자막과 멘트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남MBC 측은 “하동녹차에 협찬받은 게 아니냐”는 박상수 위원의 질문에 “협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