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2건을 시정요구(게시물 삭제 및 차단) 했다. 지병으로 길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두고 ‘코로나19 때문에 쓰러졌다’고 주장한 게시물, ‘중국이 코로나19를 의도적으로 한국에 퍼뜨렸다’는 주장을 담은 게시물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사회 혼란 조장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허위정보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대구신문은 <대남병원 조선족 간병인 2명 중 1명 행적 ‘오리무중’> 기사에서 “청도 대남병원에 근무 중인 조선족 간병인 B씨의 행적이 오리무중이다. B씨는 중국 우한에 다녀온 후 감염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에선 대구신문 기사를 근거로 “중국 정부가 한국에 코로나19를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슈퍼전파자인 중국인(B씨)은 실종됐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병원 2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통신소위는 19일 회의에서 해당 게시물에 시정요구(게시물 삭제 및 차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강진숙·김재영·이상로 위원은 시정요구 의견을 냈다. 강진숙 위원은 “조선족에 대한 차별 비하가 담긴 게시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로 위원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게시물”이라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음모론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게시자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그간 대다수 코로나19 심의 안건에 ‘해당없음’ 결정을 내려왔다. 심영섭 위원은 “(이상로 위원이 시정요구 의견을 내) 당황스럽다”면서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심 위원은 해당없음 의견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19일 통신소위가 시정요구한 코로나19 관련 게시물

통신소위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강남·잠실·일산에서 쓰러졌으며,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졌다. 해당 게시물은 허위정보였다. 지병으로 쓰러진 시민을 코로나19 환자라고 한 것이다.

통신소위는 해당 정보에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강진숙·김재영·심영섭 위원은 시정요구, 이상로 위원은 해당없음(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재영 위원은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 혼란 야기를 목적으로 한 게시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로 위원은 “일반 시민들이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