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성 소수자인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비하한 한국경제TV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한국경제TV가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TV ‘출발 증시’는 지난달 6일 피트 부티지지 전 시장을 다뤘다. 당시 출연자인 이진우 GFM투자연구소장은 “(피트 부티지지는) 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남편을 두고 있는 동성애자다. 부티지지가 아내 역할을 하나 보다”고 말했다. 이진우 소장은 피트 부티지지의 연설을 두고 “우리가 흔히 스테레오 타입(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편견, 게이들의 행동이나 말투가 아닌 정상인 같은 것”이라면서 “(부티지지는 성소수자면서) 성공회 독실한 신도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제TV CI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11일 회의에서 한국경제TV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한국경제TV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영 위원은 “방송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한국경제TV가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고 선입견이 드러난 방송”이라면서 “방송사가 계속해 출연자를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진행자가 출연자의 발언을 제지하지 못했다”면서 “양성평등 인식과 성 의식을 명확하게 발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은 “출연자가 남성 동성애자의 ‘종교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출연자와 진행자는 남성 동성애자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났다. 발언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방송소위는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본 연예인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관련 댓글을 방송에 노출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MBC 섹션TV는 지난해 12월 12일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본 가수 강다니엘, 고 설리·구하라 씨를 언급하면서 댓글 내용을 그대로 노출했다. 방통심의위에는 ‘섹션TV가 연예인들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민원 533건이 접수됐다. 이소영 위원은 “피해 사실을 방송할 때는 2차 피해에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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