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5일 창간 100주년을 맞는 조선일보가 김일성 피살, 현송월 총살, 노무현 대통령 검찰수사 불만표시 등 과거 오보에 대해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단순한 오류 이외에도 교차 확인을 게을리한 잘못된 취재 관행, 기자의 판단 실수, 과욕과 집착 때문에 저지른 뼈아픈 오보(誤報)도 있었다"며 몇몇 오보를 정정하고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4일 1면에 <과거의 오류, 사과드리고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이 같이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00년 동안 조선일보는 오보를 정정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기사 게재 후 시일이 너무 지나 정정 기회를 잡지 못하거나 반대로 사실이 즉각 밝혀져 속보 기사로 정정을 대신한 경우도 있었다"며 "100주년을 맞아 주요한 오류와 실수를 되짚어보고, 미처 바로잡지 못한 오보를 특집 지면을 통해 정정하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엄격한 원칙에 따른 '팩트체크' 분석 기사를 정기적으로 게재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주장, 뉴스의 사실관계를 밝혀나갈 예정"이라면서 "물론 조선일보 기사도 사실 확인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자기비판을 포함한 팩트체크를 예고했다.

조선일보 3월 4일 <김일성 사망 보도 이튿날 오보 판명… 무관한 사람을 성폭행범 오인>

이날 조선일보는 10면 기사 <김일성 사망 보도 이튿날 오보 판명… 무관한 사람을 성폭행범 오인>에서 주요 오보를 소개했다. ▲김일성 피살 보도 ▲현송월 총살 보도 ▲ 김정남 "천안함, 북 필요로 이뤄진 것" 보도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일반인 피의자 지목 보도 ▲ 태풍 '카눈' 사진보도 ▲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 도주 보도 ▲ 노무현 대통령 "검찰 두번은 갈아 마셨겠지만" 보도 ▲ 우병우-진경준 넥슨 주식 매입 관련 보도 등이다.

조선일보는 1986년 11월 16일자 1면에 <김일성 피살설 동경에 소문 파다, 사실 여부 확인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다음날인 17일 조선일보는 <김일성 총 맞아 피살>이라는 제목의 호외를 발행했다. 18일 1면에서도 재차 <"김일성 피격 사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 기사는 18일 오전 김일성 본인이 북한에 온 몽골 주석을 영접하기 위해 평양공항에 나타나면서 오보로 밝혀졌다"며 "본지는 다음 날인 19일자 1면에 '김일성은 살아있었다'고 보도했으나 정정보도 형식으로 게재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조선일보 2013년 8월 29일자 6면에는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 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현송월 북한 삼지연 관현단장 등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명이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송월 단장은 2015년 베이징,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본지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2018년 2월 정례회의에서 '2013년 현송월이 총살되었다고 오보했으나 아직까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정정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2012년 1월 17일자 1면에 <김정남 "천안함, 북(北)의 필요로 이뤄진 것>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김정남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조선 입장에서는 서해 5도 지역이 교전 지역인 걸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핵, 선군정치 모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는 "월간조선이 김정남과 7년간 이메일을 주고받은 일본 도쿄신문 고미 요지 편집위원을 취재한 기사 요약본을 전재한 것이었으나, 오보였다"며 "본지는 20일자에 '고미 요지 위원의 책에는 천안함 관련 부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정정하고 사과했다"고 소개했다.

조선일보 3월 4일 <과거의 오류, 사과드리고 바로잡습니다>

조선일보는 2012년 9월 1일 1면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범죄자와 무관한 20대 남성의 사진을 올려 성폭행범으로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취재팀은 범인 주변 자료를 뒤지다 사진 한 장을 발견했고 수사 담당 경찰과 이웃 등 주변 인물 약 10명에게 확인한 뒤 신문에 게재했으나 바로 다음 날 사진 속 인물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3일자 신문 1~2면에 정정 보도문과 사과문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2012년 7월 19일자 1면에 <해운대의 성난 파도… 오늘 태풍 '수도권 관통'>제목의 사진을 게재했지만, 해당 사진은 조선일보 사진 기자가 3년 전 해운대 앞바다에서 촬영한 다른 태풍 사진이었다. 조선일보는 보도 다음날 지면을 통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993년 10월 13일,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당시 '서해훼리호 백(白)선장 육지로 도주한 듯'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15일 배 조타실에서 선장 시신이 인양돼 오보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다른 신문이 12일 자로 '선장이 육지로 도망쳤다'고 보도한 내용을 받아 사실처럼 쓴 것"이라며 "17일 자 사설로 쓴 '조선일보의 사과'를 통해 '서해훼리호와 운명을 같이한 것으로 밝혀진 선장이 생존·도피한 것으로 추정, 보도하여 중대한 오보를 한 데 대해 반성과 함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고 했다.

조선일보 2004년 1월 12일자 4면에는 <盧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발표 다음날 불만표시 "검찰 두번은 갈아 마셨겠지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 측근'을 인용해 작성된 기사였고, 당시 청와대는 "오찬 참석자도 대통령도, 최근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005년 2월 19일에 정정보도를 냈고, 법원 이행명령에 따라 같은 해 7월 16일 자에 다시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18일 자 1면과 2면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妻家) 부동산 넥슨, 5년 전 1326억원에 사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 <진(陳) 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88억' 신고… 우(禹)민정수석, 문제 안 삼아>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본지는 진 전 검사장의 '주선'과 우 전 수석의 '묵인'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올해 1월 16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자 1~2면에 걸쳐 '본보의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는다'는 정정 보도문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은 올해 조선일보·동아일보 창간 100년에 맞춰 책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최악 보도 100선>을 발간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동아의 친일 반민족 보도 ▲민족의 분열과 분단 조장 ▲자유당 독재기와 장면 정권기 ▲박정희 쿠데타와 유신독재의 옹호자 ▲군부독재의 동반자 ▲김영삼 정권 ▲김대중-노무현 시대 등 총 7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최악 보도 100선> 전문은 온라인 PDF 파일로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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