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제정하고 나섰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보도 시 재난 컨트롤타워인 정부의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수치를 보도하고, 취재 시 정부의 감염 대응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감염 피해 가족 등을 취재할 때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극적이거나 불확실한 보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자체적으로 보도준칙을 제정해 준수하겠다고 밝힌 곳은 한국일보다. 한국일보는 지난 2일 자 2면에 <[알립니다] 신종 코로나 보도 재난 보도준칙에 준해 정확하게 전하겠다>고 실었다. 한국일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가짜 뉴스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무차별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보도 못지 않게 뉴스의 신뢰성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올 1월1일 노사 합의로 신설한 취재보도준칙 및 재난보도 준칙에 따라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다”고 했다. 정보 확인은 책임 있는 기관의 공식 발표를 따르되 검증하고, 현장취재는 정부기관의 대응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자극적이거나 불확실한 보도는 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지난 19일부터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역신문 경남도민일보는 21일 “코로나19 대응 보도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발병 원인과 잠복·확진 과정, 접촉자·동선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며 막연한 공포,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과잉보도·용어 사용에 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남도민일보는 언론 종사자가 감염병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재원칙을 정하고 실천하며, 현장 취재 및 보도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취재기자 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일보 전체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코로나19 보도준칙' 제정_사회 02면_20200224

경향신문은 24일자 신문 2면에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제정해 이를 공표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와 함께 피해자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및 행동요령 등도 충실히 보도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두고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약속한 보도준칙은 ▲정부 브리핑 내용과 공식 통계 등 확인된 정보를 보도의 근간으로 삼는다 ▲감염병 명칭에 특정 지역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불안감을 증폭하거나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과잉보도는 제한한다 ▲취재와 보도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현장 취재기자는 자신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등이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 보도들이 공포감을 조장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자가격리 중이던 30번 확진환자를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해 기자들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취재기자는 환자가 양성판정을 확진받기 전에 우연히 마주쳤다고 취재기를 통해 주장했지만 감염병 예방 수칙을 어겨가며 무리한 취재경쟁을 벌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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