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청주방송지부가 고 이재학 PD 진상조사위원회 가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청주방송은 유족·청주방송 노조와 동등한 몫의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학 PD 유족 측은 “회사가 진상조사위 출범을 자꾸 미룬다면 25일 강제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이재학 PD는 2018년 4월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CJB 청주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 이재학 PD의 한 달 급여는 120만 원~160만 원 수준이었다. 이 PD는 2018년 9월 CJ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2일 패소했다. 이 PD는 4일 저녁 8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일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현재 유족, 청주방송지부, 사측은 이재학 PD 사망 사건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유족은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권을 두고 4(유족 추천):3(청주방송 지부 추천):2(사측 추천)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주방송은 자신들의 위원 추천 몫을 유족·청주방송 지부와 동등하게 가져가야 한다며 3:3:3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 씨는 “위원 추천 구성을 두고 청주방송이 3:3:3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청주방송은 진상조사 참여 주체이기도 하지만 진상조사의 대상이다. 동등한 위원 추천 몫을 요구하는 건 진상조사위 출범을 늦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씨는 “청주방송이 계속해서 3:3:3을 주장한다면 유족 측에서 부적절한 위원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두 국장이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위원 거부권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가 진상조사위 출범을 자꾸 미룬다면 25일 강제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주방송지부는 20일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라!> 성명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고인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1심 재판에 내놓은 근거와 주장들을 모두 조사해서, 누가 (재판과정에서) 거짓을 말했는지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방송지부는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한 윤 모 국장, 하 모 국장의 대기발령을 요구했다. 청주방송지부는 “유족들이 가해자로 의심하고 있는 대상자 전원을 피해자와 분리시키기 위한 대기발령 등의 안을 즉각 수용하라”면서 “해당 관련자 모두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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