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가 “위원회를 버린 상임위원을 더 이상 심의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공천을 신청해 면접을 앞두고 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19일 <위원회를 버린 상임위원!> 성명서에서 “위원회를 뒷전으로 버린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전광삼 상임위원은 미래통합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면 심의위원 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를 버린 상임위원을 더 이상 심의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지부는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지 않아 심의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심의위원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은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가. 특정 정당의 공천심사를 받는 것이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미래통합당 당헌·당규는 ‘책임당원에 한하여 피선거권과 공직 후보자로 추천받을 권리를 가지며, 당에 공헌이 큰 당원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서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이 어떤 큰 공헌을 하였기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구 동구갑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류성걸 전 의원, 김기수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 천영식 전 KBS 이사, 김승동 전 CBS 논설위원장, 박성민 전 영남대 총학생회장 등이다.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천영식 전 KBS 이사와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여기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맞붙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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