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벌점 누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한 매체 9곳을 퇴출했다. 2019년 하반기 포털 뉴스제휴 매체는 콘텐츠 제휴 1곳, 뉴스스탠드 제휴 5곳, 검색 제휴 26곳이다.

제휴평가위는 21일 2019년 하반기 뉴스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제휴평가위는 벌점 누적으로 재평가를 받은 매체 9곳(네이버 제휴 2곳, 카카오 제휴 7곳)을 모두 퇴출했다.

최근 제휴평가위의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다. 제휴평가위는 지난해 상반기 재평가에 오른 5개 매체와 계약 해지를 한 바 있다. 또 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입점심사를 통과한 언론사 16곳을 무효처리했다. 이들 언론사는 타 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둔갑, 제휴평가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휴평가위 입점심사 통과 매체는 총 32개사다. 콘텐츠 제휴 1곳(코리아중앙데일리), 뉴스스탠드 제휴 5곳, 검색 제휴 26곳 등이다. 콘텐츠·뉴스스탠드 제휴 통과율은 5.17%, 검색 제휴 통과율은 6.33%다. 입점심사 통과 매체는 비공개다.

제휴평가위는 제휴 심사를 받는 언론사가 허위 자료를 제출할 시 1년간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제휴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제휴평가위는 ▲언론사 홈페이지 내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월간 기사 송고량이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 시행일은 3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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