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자는 부대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부대의견 6가지를 법사위로 보냈다. 그런데 방통위가 6가지 부대의견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 부위원장이 법안소위 논의과정에 참석했고, 전체회의 의결에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법사위에 불수용 의견을 접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여야가 공히 행정안전위원회 논의가 충실하지 못해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대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법사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길 요청하며 방통위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과방위는 데이터3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일부 내용을 지우는 이른바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산업·연구 등에 횔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하고, 방통위의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과 한국당, 산업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업적 목적에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가명처리된 정보가 활용 과정에서 결합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 의결 과정에서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6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 부대의견이란 위원회 공식 의결과는 별개로 의원 등이 덧붙이는 의견을 의미한다.

과방위가 제시한 의견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용어 개념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권리 보호장치 마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는 가명정보 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제공자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가명정보 특성상 매우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개선 필요 ▲특정 개인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개선 필요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행안위와 정무위를 통과할 때는 별도의 의견이 달리지 않았다.

과방위 의결에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시행 차원에서 지적해준 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간 지 2주 만에 방통위가 부대의견을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부대의견을 불수용한다는 방통위에 주의를 줘야 한다"고 노웅래 과방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부대의견 6가지를 유념해 법사위 논의 과정을 챙겨달라"고 말했고, 한상혁 위원장은 "저희가 특별히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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