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16년 한국방송학보에 실린 논문 '방송 법조뉴스의 품질 연구'(박성호·윤영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KBS, MBC, SBS 등 3개 방송사 저녁 종합뉴스에 등장한 법조뉴스 710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

리포트 1개당 실명 취재원 수 평균 1.93개
'정보 확실' 기사 64.4% / '정보 불확실' 기사 35.6%
이벤트 중심 보도 93.2% / 분석 중심 보도 6.8%
'완전히 단일' 관점 52.8% / '대체로 단일' 관점 35.5%/ '복합' 관점 11.7%
'기소 이전' 수사 단계 보도 89.6% / '기소 이후' 재판 단계 보도 10.4%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지녔고, JTBC 보도국장을 역임한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죄를 의심하고 있는 수사 단계에/ 주체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불확실한 정보로 추정에 불과한 혐의를/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축약했다. 그러면서 '전지적 검찰시점'이라는 말을 붙였다.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등의 행동은 물론 그 동기와 목적까지 검찰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언론 보도를 지적하기 위한 말이라는 설명이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언론 보도의 문제를 돌아보고 변화를 타진하는 것은 언론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전제 아래 이뤄진 그의 분석이다.

12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국 보도를 되돌아보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권석천 논설위원은 한국 저널리즘이 '전지적 검찰시점'을 넘어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국 보도를 되돌아보다' 세미나. (사진=미디어스)

■ 검찰 취재 행위 아닌 '전지적 검찰시점'이 문제… '유죄' 예단 굳힌다

그가 말하는 '전지적 검찰시점'의 문제점은 검찰 수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행위 자체에 있지 않다. 오히려 검찰 수사를 잘 보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는 "검찰이 누구를, 무슨 혐의로, 어떻게 수사하는지는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당연히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물론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기 위해 언론은 검찰뿐 아니라 피의자의 입장, 나아가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보도에 반영하고, 끝까지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논설위원은 조국사태에서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에 주의를 기울였고, 언론이 독자 취재를 통한 관련 의혹을 적극 기사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언론 보도가 검찰 수사의 기본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알려졌다' 류의 기사들에서 검찰 수사 상황이 흘러나간 것이 확인되고 있고, 언론의 독자적인 보도 역시 상당부분 '전지적 검찰시점'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국사태의 결정적 터닝포인트가 된 기사로 한국일보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8/19), 동아일보 <고교때 2주 인턴 조국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8/20)를 꼽으며 두 기사 모두 "흔들림 없는 팩트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후 기사량 급증과 함께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혜성 장학금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고 하자 검증없는 인용보도가 이어졌다. 조국사태에서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된 '동양대 표창장 의혹'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딸의 총장상 수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검찰 발 보도에서 비롯됐다. 이후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이어지며 의혹이 확산됐다.

권 논설위원은 "이 일련이 흐름을 보면 언론 보도의 무게중심이 독자적인 취재에서 검찰 발 기사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데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경마 중계식으로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데 치중했고, 수사의 방향을 검증하는 기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지적 검찰시점' 보도의 상징적 사례로 '조국 일가 출국금지' 보도를 꼽았다. 권 논설위원은 "언론은 출국금지를 무슨 대단한 조치라도 되는양 스팩터클하게 보도한다. 그 결과 피의자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죄인' 취급을 받게 된다"며 "언론이 검찰의 시점에서 수사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출국금지는 그야말로 수사편의를 위한 것일 뿐인데 마치 엄청난 죄를 지은 듯한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전지적 검찰시점의 보도들은 조국 사태 곳곳에서 발견된다"며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거나,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거나, 보도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의 검찰 진술이 인용보도 되는 등의 사례다.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구속여부로 유·무죄를 가리려 하고, '피의자 소환 불응'이라는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내용을 검찰 시각에서만 해석하고,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진술 확보'를 강조해 피의자 혐의와 직접 연관된 인물의 진술 내용을 부주의하게 인용하는 언론보도는 '유죄' 예단을 굳히게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사진=연합뉴스)

권 논설위원은 이 같은 보도들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한 현직 부장판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현직 부장판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라며 "우린 그나마 직업적 훈련이 돼 있어서 재판에 들어가 증거를 보고 판단한다. 하지만 예단을 갖게 되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얼마나 주목받는 사건이냐,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냐는 특히 양형에 확실하게 영향을 준다.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자세도 달라진다. 판사도 사람"이라고 했다.

권 논설위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언론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언론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이 공표되더라도 언론이 제대로 검증하고 가려낼 수만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더라도 언론이 검찰의 시점으로만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면 훨씬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 전지적 검찰시점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 "피의자 해명, 기사 끄트머리 맹장처럼"… '기사체', '일일 사건기사' 중심 벗어나야

권 논설위원은 '전지적 검찰시점'이 언론의 보도방식과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언론이 편의를 위해 정착시킨 '기사체'와 단편적 사실이라도 사실이면 뉴스로 충분하다는 인식, 일일단위 사건기사 중심의 기사생산 시스템이 '검찰이 알리고 싶은 사실'을 뛰어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문제의 기사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검찰이 ○○○를 △△△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는 ( )를 한 혐의다
검찰은 ○○○가 ( )했다는 ●●●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를 이르면 ▲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 추가로 (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 논설위원은 "이 기본 틀은 여러 형태로 변형된다. '검찰에 따르면'이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알려졌다' '전해졌다' '파악됐다'가 술어로 활용된다. '검찰은…라고 보고 있다' '…라는 단서를 잡고' '검찰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도 자주 쓰인다"며 "피의자의 해명은 기사 끄트머리에 맹장처럼 달려 있다. 기사에 제시된 혐의를 하나도 해소해주지 못하는 '해명 아닌 해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기사체는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취재원이다', '검찰은 100% 신뢰할 수 있다', '해당 기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내가 1993년 법조에 첫발을 디뎠을 때 배웠던 이 기사체가 30년이 다 되도록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권 논설위원은 "팩트 한 조각만 있어도 기사체에 집어 넣으면 1면 톱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사실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도 '검찰에 따르면'으로 언제, 어디서든 벽돌 찍어내듯 찍어낼 수 있다"면서 "이같은 보도 방식에서 파생되는 전지적 검찰 시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다. 조국 사태에서 보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데는 페이지 뷰 늘리기와 무관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언론사의 위계적 조직문화와 일일단위 사건중심의 기사생산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향식 기사 생산, 기자의 생존이 걸린 소위 '물 먹지 않기'(기자가 주요 사안을 놓쳤을 때 사용하는 언론계 표현)가 검찰 출입 기자들을 '전지적 검찰시점'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권 논설위원은 "보자마자 클릭할 마음이 생기는 '그날의 핫 뉴스'가 톱에 오른다. 깊이 있고, 맥락 있는 기사보다 '팩트'가 빛나는 단독 기사가 편집·보도국에서 박수를 받는다"며 "이렇게 될수록 언론은 더더욱 검찰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힘은 '사실들'에서 나온다. 언론이 전지적 검찰시점을 넘어서려면 기자들의 일상이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언론 개혁"이라고 짚었다.

■ 혐의는 검찰의 주장일 뿐, 재판단계 보도 비중 확대를

대안으로는 출입처 제도의 개선과 전문기자 제도 구축, 공판중심의 보도가 언급됐다. 최근 KBS, YTN 등의 언론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권 논설위원은 "출입처 제도는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산이다. 출입처 취재원과 보도자료에 발이 묶여 심층보도가 나오지 않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다만 출입처 제도를 단기간에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출입처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취재 역량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부처의 정보공개도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권 논설위원은 "취재 시스템을 출입처 중심에서 이슈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법원·검찰청 출입이 아니라 수사·재판 분야로 바꾸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명실사부한 전문기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보직 기자' '관료 기자'가 아닌 전문기자가 주축이 된 편집·보도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논설위원은 당장 시급하게는 검찰 보도를 수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 언론 특유의 검찰 보도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 보도 방식을 끌어안고 우린 잘못한 것 없다고 말한다면 미련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금의 기사체는 옳지 않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검찰을 주어로 하고, 검찰의 주관적인 시각을 객관적인 사실인양 착각하게 만드는 문장을 쓰지 않는 등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법조기사를 바꾸기 위한 9가지 원칙 사항을 제시했다. ▲혐의는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 ▲진술을 인용 보도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를 취재한다 ▲피의자 입장을 검찰 입장과 최대한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구시대적인 스케치 기사는 용도 폐기한다 ▲익명의 취재원과 '정보 불확실' 술어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한다 ▲취재 과정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한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한다 ▲재판 단계의 보도 비중을 확대한다 등이다.

■ '해장국 언론' 바라는 시민도 반성해야… 언론감시, 정확하고 구분된 비판 필요

토론 패널들은 대체로 권 논설위원의 분석과 제안에 공감하면서 뉴스 수용자의 역할, 반론 다운 반론, 공판 중심 보도의 비중, 언론 시스템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확장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반성은 언론만 해야하는 것인가. 얼마전 강준만 교수가 '해장국 언론'을 이야기하며 뉴스 수용자의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좋은 저널리즘 구현의 책임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수용자 문제 이전에 해장국 언론에 중독되는 과정에서 언론감시의 실패는 없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최근 들어 출입처 제도 개선 논의 등 취재관행에 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크게 환영한다.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언론불신의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전지적 기자시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언론은 시민의 의견을 쉽게 무시하고 오류를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개선의 출발점은 투명성이다. 언론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취재·보도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명훈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공정방송실장은 "'전지적 검찰시점'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등의 문제는 워낙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강력하게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할 때 개선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무부 훈령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소통 창구를 전문공보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검사, 검찰수사관은 언론을 개별접촉할 수 없다. 수사내용의 공개 여부는 민간위원과 공보관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과 언론의 소통에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권 논설위원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검찰 수뇌부가 원하는 피의사실만 공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피의자의 해명이 기사 끄트머리에 맹장처럼 달려있다'는 분석은 언론 현실을 적나라하게 짚어준다. 맹장같은 반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반론은 반론이 아니다"라며 "반론이 형식적으로 붙어 일방적인 검찰 중심의 기사가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아닌 단계에서 재판을 통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언론이 예단하고, 편집과정에서 정제하지 않는 한 맹장은 언제나 맹장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며 "수사·범죄와 관련한 보도는 '수사단계'에서 '재판' 중심으로 자체가 바뀌어야만 맹장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재미없는 기사가 될 것이고, 하루종일 있어도 기사 몇 줄 못쓸 것이다. 그럼에도 부분적 수술을 통한 문제해결은 어렵다"고 강변했다.

이희정 한국일보 미디어전략실장은 "정형화 된 보도양식에 기자들은 게을러지고,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이 아니라 관행에 쉽게 몸을 던져버렸다"며 "'검찰에 따르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써내는 글이 세상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부딪히는 업무를 감당하다보면 그런 고민이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이 실장은 "'기레기' 담론 안에서 뭉뚱그려 비교당하는 성실한 기자의 입장을 투정으로만 받아들일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확하고 구분된 비판이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언론감시를 본업으로 삼는 언론학계의 비판에도 윤리와 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기자가 한달을 땀흘려 기사를 써와도 한가한 기사 취급을 받고, 한 조각 팩트 기사가 더 인정받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다고 한다. 좋은 기사를 쓰는데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자상은 기획보도보다 팩트 특종보도를 더 높이 사고, 뉴스 이용자도 좋은 기사들을 더 봐주지 않는다. 좋은 기사를 쓸 요인이 없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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