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9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의원이 국회법을 개정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막겠다고 공약해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주장인데,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녹색당은 9일 '김재원의 꼼수, 국회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김 의원의 공약에 대해 "법을 위반해 놓고, 처벌규정을 없애서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개정을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꼼수일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자유한국당 새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김재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김 의원은 한국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여당이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당선되면 곧바로 협상에 투입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을 개정하면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의 혐의다. 수사 대상 의원 중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타 정당 의원들과 달리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15장(국회 회의 방해 금지)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조항의 삭제를 여야 의원들끼리 상당 부분 합의했고,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과 달리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한국당의 이런 제안에 응한다면, 민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당은 "김 의원 얘기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다. 패스트트랙 당시의 난동은 국회회의방해죄 뿐만 아니라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도 해당되는 행위들이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국회법 개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얕은 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어차피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에 불응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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