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종합편성(이하 종편)채널이 의무송신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1월 28일 종편채널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의무송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고,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IPTV의 경우도 방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종편채널이 도입되고, 의무송신 대상에서 포함될 당시, 특혜의 소지가 다분했다. 의무재송신 제도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지만 공익적 특성을 갖고 있는 채널들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 공익성을 구현하지만 시청률이 높지 않은 채널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선택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종편채널의 의무송신은 2001년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신문과 대기업 자본의 종편 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중소자본의 종편채널 진출 가능성만을 고려해서 등장했고, 중소자본을 주체로 한 새로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장치로서 간주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사회적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소위 언론악법으로 불리는 신문법, 방송법 등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의 대형 신문사들이 종편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신문과 대기업 자본의 종편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편채널 의무송신 문제는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논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새로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라는 종래의 정책적 판단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적용됐다. 때문에 대형 신문사가 소유하게 된 종편채널을 의무송신채널로 유지한 것은 법리의 일관성 문제와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위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결정은 결국 방송시장에 종편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부와 규제기관의 특혜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이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더 이상 종편을 채널구성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졌다. 발표 이후, 종편채널과 조선과 동아 등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은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과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 논의와 비교한다면, 그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상컨대, 종편은 이번 결정이 시행되더라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종편을 채널구성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종편채널의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편은 현재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상파 방송과 같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로 전환하여 3배 가까운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현재 종편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CPS 기준으로 환원하면 50원 수준이며, 월 150원으로의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종편 4사를 채널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종편의 시청자와 고정 팬도 증가했고, 유력한 PP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편도 PP의 하나로서 사용료가 책정되어야 한다. 근거 없는 종편만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은 또 다른 특혜나 일반PP와의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PP와 동일하게 플랫폼 사업자와 PP가 정한 기준과 계약에 따라서 사용료가 산정돼야 한다. 실제, 종편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매년 증가해왔다. 물론 지상파 방송의 CPS 역시 거의 매년 상승해 왔다.

그러나 TV이탈 현상의 심화와 모바일 First 등 방송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 상승에 대한 책정 기준이나 원인은 알려진 바 없다. 시청률이나 시청점유율 상승 등이 그 원인이라면 그 상승폭에 맞게 사용료가 산정되었는가 역시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막무가내식의 인상 요구라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과감히 채널구성에서 배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 CPS나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업자간 자율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규제기관도 방송 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용자나 영향력을 볼모로 한 근거 없는 갑질(?) 행위는 감시해야 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결정을 통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종편을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상품을 출시하길 기대한다.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채널을 이용자들 스스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상품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채널구성 상품은 너무나 유사하고 사업자별 특색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이용자들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이용료가 각 채널의 프로그램 사용료로 어느 정도 투입되는 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용자들이 각 채널별 콘텐츠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는 공정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