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CJ헬로(구 CJ헬로비전)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영업사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영업사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했을 뿐이라며 회사를 제외한 기소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CJ헬로 영업사원 7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벌금 구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CJ헬로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22억원 가량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다. 회사에는 직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만을 물은 셈이다.

서울 마포구 CJ헬로 건물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3년, 벌금 4억~15억원을 구형했다. 영업사원들이 2013년부터 1년 6개월동안 230억원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경찰은 CJ헬로가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본사차원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를 범해야 한다. 검찰은 영업사원들의 인센티브를 영리목적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업사원들은 회사가 당시 인수합병을 앞두고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 조직적인 지시를 통한 매출 증대를 압박했으며, 일반사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2012년 말 CJ헬로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면서부터 본사 차원의 매출 올리기 압박이 시작됐다. 이후 회사가 매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정상적인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정리해 무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영업사원들은 자신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업사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없더라도 사정을 모르는 발급 주체(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해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과정에서는 회사 결재서류, 사업검토자료 등이 피고인 측 증거자료로 제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업사원 피고인 A씨는 이날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위에서 지시하면 해야하는데 그 책임을 경영자들이 아니라 일반 영업사원들이 다 지게 하면 누가 일을 하겠나"라며 "말도 안 되는 재판 결과다. 저희가 지능범이 되어 회사를 전부 속였다는 것인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업사원 측 법률대리인 최황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회사가 모를 수 없었던 일이다. 예를 들어 회사는 공급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공급되는 날짜가 계약서상과 맞지 않았다"며 "그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회사가 실제 거래가 오고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J헬로는 "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신규사업 진출 초기 경험부족과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안이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회사 차원의 자정노력과 재발방지 대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영업사원 상당수는 CJ헬로에 재직하고 있어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고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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