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법조 출입기자단이 MBC <PD수첩> ‘검찰 기자단’ 편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조 기자단은 5일 법조출입 기자들에게 “PD수첩 관련해, 성명서 발표와 함께 변호사 자문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민사소송 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3일 방송된 MBC<PD수첩> '검찰 기자단'편

법조 출입기자단 간사인 김건훈 MBN기자는 “PD수첩 방송분에 허위사실이 많다”며 “마치 기자단이 검찰과 유착해 위법적인 취재를 하는 것처럼 보도한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2~3주 안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예를 들어 기자가 검사한테 가면 기소를 불기소로 바꿔주는 경우가 60%라는 발언은 말이 안 된다. 법조 기자단을 브로커인 양 표현한 것도 문제”라며 “검찰 관계자가 제공하는 풀 문자는 언론에 흘려주는 게 아닌 공보 루트 중 하나다.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앞서 4일 검찰은 <PD수첩> ‘검찰 기자단’ 편이 방송된 뒤, 하루 만에 악의적인 보도라고 입장문을 냈고 제작진은 반박에 나섰다. PD수첩 제작진은 보도 내용 중 일부를 허위·왜곡 보도라고 지적하는 대검 입장문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검찰청 대변인’을 ‘대검찰청 대변인실 직원’으로 정정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검사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 “차장검사 브리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오보 방지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PD수첩>이 발언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도 곤란한,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PD수첩>은 지난 3일 방송된 ‘검찰 기자단’ 편에서 검언유착 관계를 조명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보도 중 67%가 검찰에서 나온 정보에 바탕을 뒀으며, 이는 검찰의 여론전의 일부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기자는 단독 보도를 위해 움직여 마치 '악어와 악어새' 관계 같다는 기자와 현직 검사의 증언이 잇따라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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