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CJ헬로(구 CJ헬로비전)가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매출 부풀리기'를 벌였다는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지난 8월 CJ헬로 영업사원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3년, 벌금 4억~15억원을 구형했지만,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측에서는 검찰이 CJ헬로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무시하고 일선 영업사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 마포구 CJ헬로 건물 (사진=연합뉴스)

재판에 넘겨진 CJ헬로 영업사원 7명은 2013년부터 1년 6개월동안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230억원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경찰은 해당 사관과 관련해 CJ헬로가 SK텔레콤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본사차원의 개입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에게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영업사원들은 회사가 당시 인수합병을 앞두고 회사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 조직적 지시를 통한 매출 증대를 압박했다며 맞서고 있다. 2012년 말 CJ헬로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면서부터 본사 차원의 매출 올리기 압박이 시작됐고, 이후 회사가 매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정상적인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정리하여 무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5일 전국 166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방송통신공공성강화와 나쁜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내어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관리자의 지휘 하에 내부보고, 본사사전 사업검토, 결재 등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를 실제 주도하고 지시한 결재라인상의 경영진과 관리자는 책임을 회피했다"며 "2016년 말부터 시작된 검찰수사는 회사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도 일선 말단 사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일종의 꼬리자르기식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검찰은 재판중에 일선 영업사원들이 세금계산서 권한과 의무가 없었던 결정적 증거와 영업사원이 아닌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외면했다"며 "사업검토자료와 회사의 대표 전결 결재서류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과감히 외면하고 고의도 없고 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CJ헬로 웟선의 압박과 지시에 따라 영업활동만을 수행한 영업사원을 사회생활에서의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잔인한 구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최근 CJ헬로 미디어본부 소속 경북 사업파트(영남방송) 협찬PD였던 박 모씨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 한 달전 영남방송 취재기자 홍 모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3년이 지났지만 2019년 현재까지 CJ헬로에 의한 살인적 실적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매출 압박, 실적 압박에 의해 CJ헬로 노동자들이 책임자들의 희생양이 되어 법정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6일 선고공판을 지켜 볼 것이다. 수많은 의혹과 근거, 조직문화 구조가 있음에도 꼬리자르기식 불공정 수사와 과도한 구형으로 힘없는 약자를 벼량 끝으로 몰고가려는 검찰의 행태를 곱씹어 보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CJ헬로는 일선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묻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탐욕과 위법행위를 자인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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