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청와대가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선일보의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의혹 문제를 청와대에서 최초로 제보받은 사람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로, 최근 고인이 된 검찰수사관과 경찰 총경 등 2명의 전 특감반원은 문건 작성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고인과 전혀 무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고 대변인이 지적한 보도는 조선일보의 4일자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 울산지검측 “만난 적 없다”>보도다. 고 대변인은 “기사 내용 중에 보면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는 A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되어있다”며 “하지만 당시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라는 부분을 분명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관련 보고 문건을 가리키며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며 “당시 기사를 찾아보시면 해당 사안이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울산지검 측 누구를 만나서 그러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이 보고서까지 작성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하며 A수사관이 ‘울산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의견 청취 차원에서 내려갔다고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들은 A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와 ‘당시 울산지검에서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의 입을 빌려 “청와대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 울산지검측 “만난적 없다”

또한 고 대변인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외부 제보를 받아 수사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체 문건 생산 의혹을 부인했다.

고 대변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관련 조사 결과,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는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SNS을 통해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이를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는 것이다. 외부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으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사실은 없었으며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해당 자료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며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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