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목전에 다다랐다.

28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12월 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 의결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공포가 이뤄지면 종편은 의무송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전송제도는 케이블, IPTV 등 유선방송 사업자가 공익적 채널을 의무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편 출범 당시 방송통송위원회는 다양성 구현을 이유로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종편 4사에 의무전송제도를 적용했다. 종편은 출범 초기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국 송출망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또한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수신료 명목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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