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법무부 훈령)에서 논란이 된 ‘오보 쓴 기자의 검찰청 출입 금지’ 조항을 삭제한 훈령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법조팀 출입기자단과 한 달여 동안 협의해온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기자단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훈령 중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은 2010년 제정되어 시행중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되어있어 훈령 제정 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수정했던 것”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9일 훈령 제 33조 제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현판 (사진=연합뉴스TV)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훈령에서 개정된 부분은 3가지다. 사건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원 출석 정보를 공개 금지하는 조항(제28조)에서는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문구를 수정했다.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 금지’를 ‘설치 제한’으로 개정(제29조)했다.

오보 대응 시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 조항(제33조의 2)은 삭제했고, 사건관계인·검사·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를 빼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만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게 바꿨다.

이에 법무부 기자단은 한달여 동안 논의해온 협의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훈령 시행 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준비해 1~2주 안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26일 기자단과 법무부간에 최종 협의가 이뤄졌을 때 기자단은 ‘검사 접근금지’와 ‘구두브리핑 금지’ 조항의 삭제 및 수정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 두 조항 모두 수정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발표 안에는 해당 내용이 수정되지 않아 법적 대응 하겠다는 게 출입기자단의 입장이다.

훈령 발표 전날인 2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기자단에 연락해 '검사 접근 금지 조항' 수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구두 브리핑 금지'는 이번 훈령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어서 당장 수정은 어렵고 시행하며 논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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