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오보 쓴'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된 법무부 훈령과 관련해 법무부와 출입 기자들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기자단 측은 법적 대응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법조팀 출입기자단은 법무부가 19일까지 협의든 개정이든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최후통첩을 할 것이라고 각 매체 법조팀 출입 기자들에게 알렸다. ‘훈령 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나 위헌 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TV 지난 10월 30일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발표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법무부 훈령)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표됐다. 하지만 기자가 오보를 내면 출입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오보의 정의와 판단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1일 법조팀장들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항의 방문했다. 현재는 법무부와 법조기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기자협회보 보도에 따르면, 법조기자단 4명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형사기획과장, 대변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 12일 1차 회의를 갖고 각각 사전에 준비한 훈령 수정안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단이 마련한 수정안에는 오보 시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 및 수사관 접촉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명시됐고, 법무부에선 오보 시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일부 문구만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한국신문협회는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성명서를 냈다. 신문협회는 검사와 수사관이 담당한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인 접촉을 막는 법무부 훈령을 두고 “기자가 취재부터 일절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금지한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오보 여부를 정부 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의 징계까지 받게 한다는 것은 정부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헌법 가치인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무부 훈령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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