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정·반론보도 청구 가능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정정·반론보도 청구기한을 연장해야 할) 합리적 이유 없이 막연히 청구기한을 늘리는 것은 언론사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피해자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18일 한선교 의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정·반론보도 청구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언론 보도를 인지한 지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가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에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할 수 있다. 한선교 의원 발의안은 정정·반론보도 청구기한을 언론 보도 인지 6개월 이내, 보도 발행 1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정정·반론 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선교 의원 개정안은 언중위 조정신청, 법원 청구소송 모두에 해당한다. 한선교 의원은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본 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를 본 자가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면서 “청구기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한선교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한국신문협회는 일간지·통신사 협회다. 한국신문협회는 16일 발행한 신문협회보 <정정·반론보도 청구기한 3→6개월 연장, 안 된다> 기사에서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구기한이 짧아 폐해가 크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막연히 청구기한을 늘리는 것은 언론사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현행 정정·반론보도 청구기한 및 제척기한은 청구를 준비하는 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면서 “정정·반론보도를 제기하는 주된 주체가 정치인, 공직자 등 공인이다. 이들은 본인과 관련한 보도를 사인과 비교해 더욱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기한 등이 짧아 이를 바로잡을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신문협회보 11월 16일자 갈무리)

이에 대해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는 “정정·반론보도 청구기한을 늘려줬다고 언론사 부담이 가중됐다고 하는 주장은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법률적 지원·상담을 해주는 비영리단체다.

윤여진 이사는 “한선교 의원이 어떤 맥락에서 법안을 발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언론사에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면서 “청구기한이 늘어나면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시간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윤여진 이사는 “신문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언론사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동안 언론사가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졌나. 일반 시민이 언론 중재를 신청하면 반론보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여진 이사는 해당 개정안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여진 이사는 “실제 보도 6개월이 지나 언론중재위를 가지 못한 시민들이 있다”면서 “그런 분들은 민사소송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부담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시민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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