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유료방송 M&A에 콘텐츠 산업 상생이 전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지상파 3사 케이블 채널, CJ 계열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다.

공정위는 10일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블 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방송채널진흥협회는 18일 <유료방송 M&A, 콘텐츠 산업 상생이 전제돼야 한다>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PP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인수합병이 승인됐다”면서 “IPTV가 더 커진 협상력을 무기로 PP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들이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했다.

협회는 ▲채널 공급 계약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 ▲IPTV의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을 SO, 위성방송 수준으로 맞추도록 승인 조건 부과 ▲심사대상 IPTV 사업자 콘텐츠 투자 계획 검증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PP가 IPTV에 채널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채널 번호와 프로그램사용료를 정하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상식적인 거래라면 계약을 먼저 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나 유료방송시장에는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올해 채널 계약을 완료한 IPTV는 단 한 곳도 없다. PP 사업자들은 올해 프로그램사용료로 얼마나 받게 될지도 모른 채 채널을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IPTV 사업자들은 지상파, 종편과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PP와 계약 체결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면서 “채널 공급 계약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는 이 시점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SO와 위성방송이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한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의 비율이 25%다. 반면 IPTV는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PP 업계는 IPTV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비율을 SO, 위성방송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IPTV 사업자들은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PP 사업자들은 IPTV 사업자들이 인수·합병한 SO의 프로그램사용료마저 줄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면서 “수신료 매출의 15%를 PP 몫으로 분배하는 IPTV 사업자들이 25% 이상을 배분하는 SO를 인수한 뒤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M&A와 관련하여 IPTV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청사진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꼼꼼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이행 여부를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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