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MBN이 종합편성채널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가 종편 출범, 2014년·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MBN 차명 대출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MBN 차명 대출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은 MBN 사옥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로 드러난 종편 불법승인, 방통위의 책임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이에 대해 김종훈 민중당 의원,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매체비평 우리스스로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실로 드러난 종편 불법승인, 방통위의 책임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방통위에 종편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2013년 MBN에 차명 출차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방통위는 2013년 이후 MBN을 2차례 재승인 해줬다. 방통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동찬 처장은 “방통위는 MBN의 차명주식 보유 실체를 밝히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매일경제는 MBN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 안 된다. (차명대출 주식을 매일경제 소유로 본다면) 이를 넘어서게 된다. 승인 취소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동찬 처장은 “방통위는 MBN을 부실 검증한 것으로 보인다. MBN 논란을 알고도 묵인한 직원이 있다면 문책하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제도상 문제 있으면 내년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채널A와 TV조선에도 비슷한 의혹이 있다”면서 “동아일보 팀장의 누나가 대표로 있는 우린테크는 채널A 주식 30억 원을 매입했다. 2013년 시민단체는 채널A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차명 투자 정황이 없다면서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김언경 처장은 “조선일보는 사돈관계인 수원대 재단이 소유한 TV조선 주식을 시장가보다 높게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검찰이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TV조선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으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언경 처장은 “방통위는 MBN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전체를 전면적 재조사해야 한다”면서 “방통위에 조사 권한이 부족하다면 검찰에 재수사 요청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영란 매체비평 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방송 사업은 한번 불법·편법을 통해 진입하면 계속해서 사업이 유지되는 관행이 있다”면서 “MBN 종사자의 고용 불안은 고민되지만, MBN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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