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신문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면질의 한 내용에 대해 "윤 총장의 언론사 고소사건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24일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검찰청에 대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판단 근거로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에는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 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확인·점검에 대해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서 검토·지시할 사안”이라며 “본 사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권익위로 의견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23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찰1과정에게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사적이해관계의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스스로 이에 대한 조치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 취재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서부지검은 고소 5일 만에 참고인 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한겨레는 <[단독]“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보도에서 “(윤중천이 윤석열에게 접대했다는 증언이 담긴) 과거사위 조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썼다. 한겨레는 후속 보도에서 ‘윤석열’의 이름이 적힌 최종보고서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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