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을 방송사업자의 공공성 책무 측면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방통위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사무처에 의견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날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진행돼 플랫폼 사업자 구도가 변경되고 있다"며 "주식인수의 경우 사전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입법미비지만 인수든 합병이든 사업형태는 동일해 방통위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도 방통위가 살펴봐야할 공익성·다양성·지역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방송시장 재편에 따른 점에서 볼 때 지역성 강화와 방송의 공익성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점이 반영되지 못한 채 주식인수 심사를 과기정통부에서만 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허욱 상임위원도 "인수와 합병이 법적 미비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건 문제"라며 "M&A를 통해 방송시장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통신사 중심으로 가는 건 문제고, 독과점 우려도 짚어봐야 한다. 방송시장 공정경쟁 관점에서 사무처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심사에 있어 합병 시에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포함되지만, 인수 시에는 사전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입법미비의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경우 첫 관련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경쟁규제기관의 시장경쟁상황판단이 전문규제기관의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시 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티브로드 인수합병과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건이 사실상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로 인해 심사절차가 분리돼 있는 현실을 지적, 방통위에 인수 심사 부처인 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촉구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절차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수나 합병 모두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으나 주식인수는 사전동의 입법이 안되어 있으니 입법 추진이 필요하고,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방안인 것 같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의견으로 담아서 제시할 수 있도록 사무처가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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