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이 기존 내용규제의 문제점을 답습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고, 실효성마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는 17일 논평을 내어 지난 1일 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의원(가운데)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미디어스)

우선 진보넷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일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 박광온 의원은 "국회에 20여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를 허위조작정보 기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넷은 "불법정보의 정의는 허위조작정보와는 매우 다른 개념으로, 불법정보의 규제는 소위 '허위조작정보'의 규제에 아무런 실효를 기대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정보는 이미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정보를 규제하는 것이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는 문제제기다.

진보넷은 현행 불법정보 규제가 행정기구에 의한 인터넷 내용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사실상 이번 종합대책은 불법정보를 명분으로 한 온라인 상 정부 검열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종합대책에서는 정보통신방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임시차단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진보넷은 이를 임시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봤다. 현재 불법정보 중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져 삭제 등의 처리가 되고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은 당사자 요청에 의해 임시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진보넷은 불법정보로 기준 전반을 확대하면 방통심의위 심의 없이 정부기관의 요청, 혹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적절한 임시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임시차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신설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진보넷은 "이의신청권의 신설은 이번 논의와는 별개로 이미 오래 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선을 약속했으나 국회의 방기로 현재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방안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방통심의위의 조정·심의 결과에 따른 방통위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기존 방통심의위 심의 및 방통위 명령 제도의 기능강화로 사실상 정부의 검열 강화라는 것이다.

아울러 진보넷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를 팩트체크 서비스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한 방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과도한 규제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홈페이지, 소규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소위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는 유튜브나 개인블로그 등을 통해 게시되는데 이를 모두 규제할 것이냐는 얘기다.

진보넷은 "민주당의 종합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며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바와 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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