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현재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정권의 비밀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법안이 검찰개혁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조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8일 사설 <한국당 공수처 반대, 제2의 패스트트랙 연대 필요하다>에서 "모두가 찬성이다. 이제껏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검찰도 동의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며 "그런데 딱 한 군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물론 한국당까지 포함해 합의안을 만드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원만하게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렇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정신을 되살려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18일 사설 <한국당 공수처 반대, 제2의 패스트트랙 연대 필요하다>

이날 한겨레 신승근 논설위원은 칼럼 <검찰 개혁의 훼방꾼들>에서 공수처 반대를 주장하며 검찰개혁에 공감한다는 주장을 펴는 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착시를 유발해 국민을 현혹하지만, 본질은 '개혁 불가론'"이라고 비판했다.

신 논설위원은 "공수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라며 "장기집권 음모른은 검찰 기득권 수호대를 자처한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버티기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신 논설위원은 여당 내에서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했다. 금 의원은 검찰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며 공수처라는 새로운 권력기관의 탄생과 이것이 악용될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금 의원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경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을 막는 것"이라며 "특수부를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에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신 논설위원은 "온전한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이라 믿고 싶다"면서 "그러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말하는 방식의 공수처법 합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 의원들의 주장과 결과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그는 "무소불위 검찰은 수십년동안 경찰의 인권감수성 미비를 이유로 권한 나누기를 거부하며 경찰을 하인 부리듯 했다"며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권한 배분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치환해 논쟁의 본질을 흐리는 건 검찰의 해묵은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섣부른 검찰개혁 법안 '대폭 수정론' 위험하다>에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 등은 공수처에 반대하며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한다. 그간 태도를 보면 진정성을 가진 주장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법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까지 그런 주장을 고집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을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안이다.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두 안이 기소방식, 공수처장 임명, 검사 임명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있을 땐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등 소위 '대통령과 집권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라는 한국당 등의 비판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소 방식에 있어 20세 이상 국민들로 위촉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권은희 안'에 대해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공수처 설치 절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18일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헌법에는 수사와 기소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수사권·기소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석한 "오해"라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특검법을 살펴보면 입법재량의 문제로 관련 부분이 해소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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