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수 과정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 심사를 받지 않는 유료방송 인수의 법적 미비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현재 통신 대기업은 케이블 방송 인수에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진행 중이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인수·합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남아있다. 티브로드를 인수·합병하려는 SK브로드밴드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반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과기정통부의 심사만 받으면 된다.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이에 대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8일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료방송 인수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생략된다.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필요로하는) 인수합병과 비합리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인수 과정에서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 없다고 생략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건 입법 미비”라면서 “법적으로 방통위가 심사위원회를 꾸리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의견을 들어 인수 심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심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 요구안 및 유료방송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이용자 권익 강화 ▲지역성 구현 ▲일자리 보장 등이다.

김동찬 처장은 “유료방송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이윤이 많은 쪽으로 가입자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알뜰폰, 케이블 가입자를 IPTV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결국,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용 요금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찬 처장은 “통신기업에 의한 인위적 전환을 막아야 한다”면서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를 법적으로 규모화해서 가입자 민원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찬 처장은 “인수·합병 심사에서 별도의 지역성 강화 조건이 없으면 지역성 축소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케이블 지역 채널 제작비 증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찬 처장은 “현재 케이블 제작비는 연간 760억 수준”이라면서 “재원을 연간 2000억 규모로 늘려야 한다. 이 재원은 인수기업(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이 출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지부장은 “현재 티브로드 현장 노동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소속이다. 노동자 중 10년, 20년을 근무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서 “2년마다 신입사원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임금도 항상 제자리”라고 밝혔다.

권석천 지부장은 “협력업체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조원을 인사 이동했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원래 일하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고, 매년 신입사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석천 지부장은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현장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호환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유료방송 인수·합병은 지역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면서 “유료방송을 인수하려는 회사 그 누구도 지역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성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과기부·방통위 심사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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