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위탁비로 매년 32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수신료 자체 징수’를 주장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 보도에 “현재 수신료 위탁 수수료 지급률은 적정”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징수”라고 반박했다.

KBS는 19일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한 “KBS, 한전에 매년 수신료 징수 위탁비 320억 지급” 기사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출처=KBS)

19일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등은 KBS가 한전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한 윤상직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KBS가 한전에 7천 948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며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서 윤 의원은 “KBS는 수신료가 부족하다며 매년 인상을 주장하지만, 정작 수수료로 막대한 돈을 낭비해오고 있었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 위탁 수수료와 같은 외부 비용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KBS는 수신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는 당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한전에 지급하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 지급률은 방송법에 따른 결과이며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이라고 했다. KBS는 “한국 전력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요율은 방송법시행령 제 48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행령에 따르면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5%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현재의 수신료 위탁수수료 지급률은 1998년 5.05%로 시작했고(94년-97년은 정액제), 현재 6.15%는 2012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이는 2010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16%, 공공부문 임금인상률 25% 수준임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에 의뢰해 현재 위탁수수료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며 징수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요구하는 수수료 금액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KBS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KBS 직접 징수 방안’은 고려할 수 없다며 “한국전력에 수신료 위탁 징수하기 이전인 1993년까지는 징수 금액의 3분의 1 이상이 징수비용으로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대안도 없이 징수 방법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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